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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 책임, 위자료도 줘라”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동료 2명, 외국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고,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김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다면 음식점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로써, 음식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입증의 문제로써, 위 사안에서 소송 전에 A사가 음식에 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5682 손해배상 사건과 2017. 7. 24.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