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11월1일부터 발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2019년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1일에 발효된다.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소가입기간) 우리나라 국민연금(10년), 우루과이 연금(15-30년) < (예시) 국민연금 7년, 우루과이 연금 8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ㅇ (협정 발효 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5-3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