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세요]남원시 달라지는 제도, 세제·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수록
전북 남원시가 2021년 새해에 남원시민들이 꼭 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분야 49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9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전라북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 농·축산·식품 분야 2020년 처음 시행한 ‘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됐다. 동물학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