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쳐 70여 개의 하이모 지점이 미용업 신고없이 불법적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하이모 지점에서 머리 자르기, 머리 감기기, 염색, 퍼머 등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미용 서비스가 미용업 신고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미용업을 주로 하는 경우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하이모는 가발 판매를 명목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민원 내용은 하이모 지점들이 미용업 신고 없이 가발 판매를 위한 머리 손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일부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점은 미용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부수적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하이모 점포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무료가 아닌 유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업 활동으로,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이모 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에 해당할 경우, 신고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하이모 측의 입장과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하이모는 가발의 제작 및 판매와 관리업을 하고 있으며, 그에 부수해 본머리 정리나 염색을 하고 있는바, 미용 목적으로 본머리 커트나 염색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발판매를 목적으로 가발손질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머리카락 손질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하이모는 영업의 중심이 가발 제작과 판매 및 관리이며, 본머리 정리나 염색은 가발에 맞추기 위한 것이고, 미용업과는 그 모발 커트와 염색의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모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 제품을 착용한 탈모나 빈모 고객에 대해서만 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하이모 측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