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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주민 주거안정권 보장해야

본 의원은 우리지역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 알리고, 관련 기업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최대 상한선인 5%로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둘째, 부영2차아파트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촉구한다.

부영측이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신청권이 없으며 분양전환기대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구 임대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

셋째, 부영 3차·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는 부영3차와 5차아파트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2014년에 접수돼 3년째 진행되고 있다.

부영은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 제출하고 집행부는 신속하고 정확 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