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부영의 ‘사랑’은…“기업의 사회적 책무 아쉬워”

전북 남원 부영2차 분양전환 소송전 장기화
막무가내 시간 끌기…임대 서민 등골 빠진다

 

재계 13위인 부영이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면서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전환 승인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임대 아파트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전북 남원시가 부영2차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분양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영주택은 전북 남원시 월락동에 부영2차 아파트 686세대를 짓고 지난 2001년 3월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시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2006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했지만 부영은 임대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이에 아파트 임차인들은 2016년 11월 남원시에 분양전환을 요청했고 같은해 12월 남원시는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남원시의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잘못됐다며 2017년 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다.

 

1심과 2심을 거쳐 결국 2019년 2월 대법원이 분양전환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부영은 분양전환을 미뤄오고 있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2017년부터 전체 686세대 가운데 474세대가 이어온 최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아파트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분양전환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영이 보여준 ‘시간끌기’ 전략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영측 변호인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순조롭게 분양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변호인을 교체해 재판 기간만 늘어났다.

 

부영에서 이번 1심을 항소하고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끌고갈 경우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임차인들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아파트 임차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호민의 주영균 변호사는 “민사 재판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 지연’을 지적하며 항의했으나 이를 제지하지는 못했다”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부영을 보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남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러나 부영주택은 각종 억지스로운(무리한 법률 해석) 주장을 동원해 사건을 장기화시키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소송기간 발생하는 월세를 노린 부영의 나쁜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회의 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호민은 남원 부양2차 아파트 임차인 427명의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부영의 행정소송 피고인인 남원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부영2차 아파트 임차인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