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30여일 남기고 남원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터지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후보들의 허위경력 표기는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각 후보들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의원 기초선거 라선거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료한 학교는 이번 지방선거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원시선관위 라선거구 예비후보 등록후 허위 학력을 담은 명함 100여장을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며,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예방은 물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