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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변 양계장, 법원 판결에도 갈등 여전

▲지난 11일 전북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이 남원시청 앞에서 양계장 사용 승인을 취소하라는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이상선 기자


행정당국이 시골마을 인근에 양계장을 허가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계장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전북 남원시와 내척동 주민 등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남원시 내척동에 양계장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양계장은 지난 2016년 10월 무허가축사 양성화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다시 접수한 축사증축신청이 받아지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내척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양계장이 마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아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 행정소송까지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남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양계장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남원시는 해당 양계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례 조례가 아닌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례조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척동 주민들은 남원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마을의 한 주민은 “축사가 마을과 너무 가까워 허가를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환주 시장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이 각자 각출해 어렵사리 마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남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을 죽이는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남원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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