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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덩어리로 남나…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대주단에 405억 배상” 확정

하루 이자만 약 1,440만 원, 멈춘 시설 위에 쌓이는 재정 부담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멈춰 선 관광시설은 흉물이 됐고, 시간은 곧 돈이 됐다.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민간개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해 온 남원시에 대해 대법원이 400억 원대 대출 원리금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남원시 재정에는 하루 1,440만 원씩 이자가 쌓이는 ‘초시계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복수의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준 하루 이자만 약 1,44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남원시가 지난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라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 협약을 근거로 A사에 총 405억 원을 대출했다. 갈등은 시설 준공 이후 본격화됐다. A사는 2022년 6월 시설을 완공한 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