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500원서 8,700원으로”…건설일용직 퇴직공제금 역대 최대폭 인상
노·사·정 첫 합의…“숙련인력 지키고 청년도 돌아오는 건설현장 만든다”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끌어낸 역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속에 퇴직공제부금 인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을 자주 옮겨 다녀 일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퇴직공제금은 기존 6,200원에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