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보호, 이제는 국가가 앞장선다...형사책임 감면·징벌 강화·전문 소송지원 포함
법무부, 수용자 폭행 사고 대응책 전면 개편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대폭 강화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에 ▲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 피소 직원 대상 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 폭력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실효성 강화 및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교도관에게는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질서·인권이 조화된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