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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야간엔 50km/h로 완화 오는 23일부터 남원초·월락초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상시 30km/h’ 고정 규제를 벗고, 실제 통행수요에 맞춘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로 전환된다. 남원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남원초·월락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 속도 완화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은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경찰·지자체의 합리적 도로운영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했던 규제 재정비가 드디어 현실화된 셈이다.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금동로 380m 구간 남원초 어린이보호구역과 오들로 330m 구간 월락초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다만 월락초 앞 용성로(편도 2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시 30km/h 규제가 유지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km/h를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h로 상향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야간에도 ‘무조건 30km/h’를 강요하던 비현실적 규제가 개선되며 안전은 지키고 차량 흐름은 살리는 합리적 교통정책이 본격 도입되는 셈이다. 이번에 남원 도입으로 전북에서는 전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