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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논의 본격화”…이원택 “연금 공백 해소해야”

"고령사회 노동체계 전환 필요”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원택 의원이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 방침에 대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지난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정년 이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지역 상황을 언급하며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을 갖춘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