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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위험수목, 즉시제거 가능…산불예방위해 절차 대폭 간소화

규제합리화로 도로변·민가 인접 수목 정비 신속 처리된다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이 도로변 위험목과 민가 주변 수목 정비와 관련한 기존의 복잡한 허가·신고 절차를 대폭 완화하며 ‘신속 대응형 수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산불과 낙목 피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로변에서 피해 우려가 확인된 위험목은 앞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험이 명백해도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장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민가 주변 수목 정비 규정도 유연해졌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수목은 허가·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해지면서, 민가 인접 산림의 예방적 정비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지속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