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출에 ‘조건부 승인’까지…남원시 허가 경계 넘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불법 토사 반출 전력이 있는 대상에게 남원시가 허가 외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개량신고’ 형식의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다시 이전·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편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와 토사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밭 개간 신고는 명분, 지하굴착은 불법...남원서 드러난 편법 채굴의 실체 해당 대상자는 앞서 허가 지역에서 ‘밭 조성’을 명분으로 토사를 반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전력이 있고, 이 과정에서 허가 범위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고발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이번에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개량신고를 적용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기존 허가지에서 반출된 토사를 재허가지로 옮겨 다시 밭을 조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농지에 ‘농지개량신고’라는 형식을 덧씌워 과거 허가지에서 나온 토사를 새로운 대상지로 이전·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 구조다. 불법 반출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커녕, 토사 이동과 형질 변경을 행정이 단계별로 연결·보조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