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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후보, "허위·날조·비방성 공개질의 유포와 의혹 제 당장 멈춰라"

<성 명 서>

-한병락 후보 의혹제기는 심각한 왜곡, 네가티브 “지고 있다는 반증인가”

“확실한 근거대지 않으면, 사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엄중 경고

-재임 당시 감사·수사기관 문제없음, 결론 “재탕·삼탕하는 이유 뭔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멈추지 않을시, 유포자 전원 형사고발 불사…“관용없다”

 

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심 민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보도한 모언론사 기사를 유포하는 행위와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를 당장 멈출 것을 엄중 경고한다.

 

한 후보측이 앞서 공개질의로 의혹 제기한 것들은 이미 군수 재직시 책임지고, 해결했던 사안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여 임실군과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강한 경쟁후보를 헐뜯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수 재임 당시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결과 문제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한 후보측이 네가티브 공세를 하는 것은 선거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먼저 화중선 농어촌 확포장 사업과 관련, 한 후보가 의혹제기의 근거로 삼는 지난 해 4월 게재된 농축유통신문의 “10억 투입 화중선 농어촌도로 임실군수 배우자 특혜의혹”보도는 이미 “잘못된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가 삭제처리한 기사이다.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감사원과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조사했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며, 당시 수많은 언론에서도 취재를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보도하지 않았는데도, 한 후보측은 도대체 뭘 근거로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하는가.

해당 도로공사는 저수지 위로 차가 다니고, 풀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위험도로로 공사가 시급했던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군수 배우자의 태양광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도제한 완화 역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한 것이지 배우자의 태양광을 위한 특혜의혹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또한 신덕면 오염토양 정화시설 관련, 이 사안의 본질은 현재는 개정된 토양오염환경보전법의 불합리성과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는 50㎡ 증축 건축신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 건축물 건축신고 50.75㎡를 해당건축 담당부서에 제출하였고, 이는 담당사무과장 전결사항이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건축 신고 수리의 경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아, 해당 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당시 심 민 군수가 허가관청(광주광역시)과 공장 소재지(임실군)를 달리하는 토양오염환경보전법의 문제점과 광주광역시의 행정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임실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토양오염시설은 주민, 의회, 행정간의 합의에 의해 퍠쇄되었으며, 해당 공장부지에 공익시설인 변전소를 유치하여 신덕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임실군의 부족한 전기에너지를 확충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 후보측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이라며 제기한 직원채용, 사업특혜 와 관련해서도, 이는 청와대측에서 삭제·처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 후보측은 공개질의서에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직원채용 등 의혹이 게재됐다고 명시했는데, 이 내용은 2월13일 게시된 지 불과 5일여 만에 삭제됐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는 요건에 의한 것으로, 한 후보측은 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삭제처리된 청원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실효나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주장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나온 얘기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미 다 검증되고, 밝혀진 사안을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제발 재임 당시 이미 다 검증받은 해묵은 것들을 끄집어 내어, 흑색선전과 네가티브로 선거판을 흐리고 군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적임자인지, 정책선거로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5.16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