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는 남구 주민이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 시 마리당 2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구청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서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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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