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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민선7기 탄력 받나

▲이환주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 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3일 이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시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 갈등을 빚었던 남원지역사회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 시장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세력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논란을 반대세력 입장을 중심으로 다뤄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불필요한 지역사회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원지역 정계 관계자는 “그동안 확대 재생산됐던 의혹에 마침표가 찍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남원지역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이환주 시장이 남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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