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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광역수렵장 27일부터 운영

수렵금지구역 제외한 335㎢, 내년 2월 29일가지 운영

 

전북 남원시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인근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과 연계한 광역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수렵장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

 

지난10월8일부터 18일까지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440명을 포획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수렵장 운영기간 중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을 포획승인 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시는 남원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안전을 위해 총기안전교육, 피해방지단 사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수렵제한지역 주변에 수렵금지안내판 부착 및 수렵인 수렵안내도를 배부하여 안전한 수렵장 준비에 힘썼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수렵기간동안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이번 광역수렵장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전염병 등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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