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 농업인을 위한 소형중장비 자격증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다양한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지원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업무 종사자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군비 50%와 자부담 50%로 나뉘며, 1인당 예상 비용은 약 34만 원이다. 단,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
6일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특히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기술자격 관련 불법 행위 행정처분(2019〜2020.12.) : 산림청 전체56건, 서부청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