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학대방지 공동대응을 위해 남원시 유관기관들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5일 오전 지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는 남원지청을 비롯해 남원시, 순창․장수군, 남원․순창․장수경찰서, 남원․순창․장수 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아동학대 발생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남원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피해자지원업무 통로로 단일화 해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장기결석(7일이상) 아동(초중학생)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아동을 선별, 아동학대로 발전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남원이 전체 초등생 중 20명에 1명꼴로, 미취학 아동은 10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인 점을 감안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약기관들은 ‘협약의 이행 및 상호협조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아동 인권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