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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전환율로 시민 눈 가리기”…김관영, 펜트하우스·돈봉투 논란에 사면초가

김관영 해명에 전주시민회 “의혹 더 커졌다” 전세 6억 펜트하우스, 보증금 2억·월세 133만원 논란 “재산신고는 보증금만”…실제 거주 이익 누락 의문 대한방직 개발·건설업체 연관성까지 번지며 파장

(전북=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의 펜트하우스 임대차 논란이 단순한 ‘헐값 거주’ 의혹을 넘어 공직자 재산신고와 개발업체 간 특수관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1일 김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시민들의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 보증금 2억원, 월세 133만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며,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보증금 2억원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보증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에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해 월세 13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주시민회는 김 지사가 해명 과정에서 작은 아파트는 ‘33평형’, 큰 아파트는 ‘52평·전용 38평’ 등 서로 다른 표현을 혼용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월세 전환율 개념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회는 “서울보다 월세 거래가 적은 지방은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전세 6억원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