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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모 “사실 확인 안 한 기사” 발언 결국 고발로…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요청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양충모 예비후보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특정 보도를 두고 “사실 체크도 하지 않은 기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충모 후보 ‘실체없는 약속’ 논란 확산...“5,500억 공약, 근거 있나” 고발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양충모 5,500억 공약…선거 핵심 인물 업체가 총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양 후보 선거 핵심 관계자인 회계책임자가 5,500억 원 규모 공약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컨설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사에서는 해당 컨설팅 업체가 자본금과 실체가 불분명한 신생업체라는 점, 실제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양충모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께 남원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약 10여 분간 해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후보가 해당 기사에 대해 “완전 사실 체크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부분이다. 고발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