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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건축완공대상물에 대한 현장밀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완공 이후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실시,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교육훈련 실시 등 건축물 특성에 맞는 일련의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러한 의무불이행 적발사례가 적지 않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소방관서 주도의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방식에서 관계인 자율소방안전관리 방식으로 유도됨으로, 10% 내외 건물만 소방서에서 선별 점검함에 따라 벌어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소방서는 앞으로 건축물 완공 시 모든 건축물을 현장 방문하고 소방관계법령을 지도·안내하는 현장밀착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관계인 또한 자율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