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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제도가 크게 바뀐다.
한겨레신문 11일자 10면에 따르면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을 매월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감사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개선 방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아파트 관리비 지출 현황을 매달 입주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월별로 관리비 지출 현황을 작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공개 규정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장은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장은 입주자들이 수입·지출·잔액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뿐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입주자들이 관리비 장부 등 좀더 상세한 자료까지 보고 싶으면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된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리비 회계를 감시하는 감사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던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복수의 감사를 둬 내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업무에 대해 감사도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장만 재심의 요구권이 있었다.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된다. 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형사소송 전에 당사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운영하는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층간소음·관리비 문제까지 주택관리 분쟁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분쟁조정위는 판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올 8월12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등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미리 걷는 비용이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전월세의 경우 세입자들이 내고 있다.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