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가 춘향제 행사에 대한 춘향문화선양회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며 춘향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향제전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춘향제 조례 4조2항인 ‘제전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 위촉 한다’는 조항을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위촉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전위는 조례개정 사유를 춘향제 행사에 대한 선양회의 간섭에 뒀다.
제전위는 “춘향제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자긍심 높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선향회와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정상적인 춘향제 준비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제전위원장 공동위촉을 빌미로 행사에 부당개입하고 있는 선양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전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춘향제에서 선양회가 대회경험도 없는 춘향선발대회를 요구하며 제전위를 압박했던 것과 수의계약대상이 되지도 않는 풍물장터 사업권을 요구하며 갈등을 일으켰던 점을 예로 들며 “선양회가 요구관철이 안되자 제전위원장 공동위촉을 빌미로 위원장과 제전위원 전원사퇴 촉구집회를 58일간 신고하는 등 제전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제전위는 지난 5일 제전위원 1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토론해 관련조례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며 제전위 결의사항을 남원시와 시의회에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