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수지파출소 경사 임수택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륜오토바이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
일명 사발이라고 불리는 사륜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인 관계로 일반 오토바이보다는 비교적 안정감이 있고 짐을 실을 수 있어 사용 인구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법령을 잘 몰라 사용신고(번호판)도 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바쁜 농번기를 맞아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여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사람들은 사발이에 대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발이는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다. 또한 사발이(삼륜오토바이 포함)는 자동차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해야한다.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농사철에 술을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 후 절대로 사발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음주운전 처벌). 야간에는 불빛이 약해 다른 차량이 식별하기가 어렵고 안전장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로 운행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운행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발이 사업자도 안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운행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