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시가 축사허가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산동 목동마을 주민들이 축사(우사) 신축을 두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 실제 소유주가 타인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 산동목동축사건립반대위원회(공동대표 김종은·이강선)는 최근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탄원서를 내 현재 목동리 608-9, 608-13번지 축사신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목동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축사로 인해 소음과 악취, 먼지 등으로 고통 받아도 인내하며 살았는데 축사 추가 신축허가로 인해 인정 넘쳐나는 마을이 이젠 주민들 간에도 갈등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축사허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특히 “축사 건축허가가 실 소유주를 대신해 타인명의로 신청됐다”며 편법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마을 임시총회 때 기존 축사 주인인 유모씨가 참석해 주민들에게 아들 때문에 축사확장을 계획했고 비용 때문에 타인명의로 허가를 신청했다고 반복해 이해를 구했었다”며 “이는 당시 총회에 참석한 마을주민 모두가 들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요지는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가 같은 소유주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면 면적이 10,000㎡가 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가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과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으로 대리인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어 “농장주가 아들을 위한 축사확장을 주장해 서로 상생하자는 의견을 모아 신청된 2동 중 마을과 거리가 먼 1동만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농장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민전체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지역 시의원이 받아 온 이행 각서도 제시했다.
한편 민원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김 모 농장주는 “기존 축사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는 축사를 새로 신축할 수 없다 길래 정당한 가격을 받고 땅(건축허가지)을 팔았다”며 “신규 축사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의 것(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