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이 기계사용은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다”며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물분쇄기와 관련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