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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내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를 75%까지 지원한다.
자부담(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7.5%, 시비 17.5%를 더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25%로 낮출 예정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억원), 대물(2,000만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을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도비와 시비는 2017년부터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