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간부공무원은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
또 기존의 무보직들도 업무가 불성실하면 보직받기가 힘들게 됐다.
남원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정하고 1월1일부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급 이상 관리자급 보직 정지제도는 근무태도 불량자, 사회적 지탄 대상자, 부서장의 반복적 전출요구자, 징계 처분자 등을 선정해 평가위원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일시적으로 보직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태도 등이 불량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쳐도 뚜렷한 제재가 없었다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6급 무보직 공무원 평가제도는 그동안 승진일을 기준으로 보직을 부여하던 방침을 변경해 근평과 무보직 경력, 시정발전 기여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 보직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인원(직렬별 대상인원의 30%)이 증가하면서 무보직 문제가 조직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감안해 능력과 성실을 겸비하지 않으면 보직받기도 힘들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기준 변화에는 실적가점 부분도 일부 포함됐는데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정부 포상자 가점을 늘리고, 중앙부처에서 선정되거나 일부 수용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가점도 추가했다.
이밖에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다자녀 출산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