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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전입 근로자에게 정착금 지원

남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전입근로자에게 전입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12월 ‘남원시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201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입정착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공포 이후(12월9일) 2명이상 세대를 구성한 전입자가 남원에 거주하며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이를 기점으로 2년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양일규 경제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인근 시군의 산업단지 보다 근로자 확보에 우위를 점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자금해소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의 지원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애향장려금 지급,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