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월 소득 3인 가구 145만6,000원)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과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게도 지원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상품은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신청당일 영아의 월령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지원하며, 출생일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출생아는 재신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2016년 출생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