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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벼 소득을 담보로 월급을 받는 사업이 추진된다.

남원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농가의 수매대상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배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임실군과 완주, 익산 등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벼 재배농가가 2월중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처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18만원에서 100만8,000원까지 선급금을 지급한다.

가을에 수확과 함께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은 환산처리 돼 정산된다.

남원시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참여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벼 재배농가들의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소득을 분산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