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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 남원수영장 관리운영 부실 드러나

전북도교육청 감사결과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운영 관리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규정 위반사항과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리·업무담당자 4명을 경고처리하고 11명을 주의 처분했다.

감사결과 남원수영장은 교육문화회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정된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원교육문회회관은 수탁업체가 자신들이 의뢰해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재무제표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수입금 처리·관리 및 위탁교육비 집행 부적정, 수영장 자체 행사관련 수입금 누락, 입장료 초과 징수 등의 회계운영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을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에 대한 부실한 대응도 지적됐다.

수영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은 그동안 민원사항을 알고도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지 않고, 민원인의 회신 요구에도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알리지 않는 등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영장 이용료 미반환, 대소수선비 집행, 장애인 사물함 미설치, 여성생리기간 연장 미적용 등도 개선, 권고조치 됐다.

남원시 수영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수영장 운영업체가 법위에 군림하며 갑질횡포를 부려도 관리감독 기관인 도교육청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특별감사와 기존 업체의 자격박탈, 수영장 직영체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시위·집회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