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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산림조합,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신고서 등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실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남원산림조합에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신고서, 벌채신고서, 산림경영계획서 등의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이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22년 10월부터 낮은 임가(林家)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시행된다. 오는 10월 1일 이전에 관할지역의 산림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남원산림조합은 임업인의 편익을 위해 산림경영 전담지도원을 배치해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산림조합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상담 및 신청대행 안내는 산림경영 전담지도(063-631-2013)로 문의하면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
※2022년 10월부터“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는 앞으로도 임업직불금 신청불가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3.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4.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5. 지급대상산지 면적: 임산물생산업 0.1~0.3ha/육림업 3~30ha

6. (임산물생산업)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국유림, 공유림에서 대부 받아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은 신청 불가

7. (육림업) 산림경영계획인가,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신청불가(육림업 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