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남원시 긴급입장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 왜 멈췄나?

“남원시, 강력한 법적 대응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남원테마파크 실시협약해지 통보‧ 메리츠증권 협약서 이행촉구
남원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협약”
처음부터 잘못된 수익구조 산출, 공유재산법 위반 등
기부 채납받기 어려운 조건 내세워 협약체결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하면서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1년 이내 대체시행자 선정, 선정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앞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남원시는 체결된 협약의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검토한 결과 강행볍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이 되는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남원시의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다.

 

특히 독소조항이 담긴 협약서뿐만 아니라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은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 과정에서 ㈜남원테마파크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운영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난 2022년 7~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던 ㈜남원테마파크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지난 9월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해지통보에 따라 메리츠증권도 이행촉구를 요구해 온 상황으로 만약 이 협약이 이행되면, 남원시는 협약서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제19조에 따라, 오는 2024년 9월 21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메리츠에 대출금 405억원과 이자를 상환해야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된다.

 

이에 대응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테마파크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의 협약서 내용대로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하여, 해당 설치시설(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은 남원시가 기부채납 받기에 부적합한 시설로서 협약서의 사용수익허가의무 이행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재결한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