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통과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시키는 조례가 남원시의회를 통과됐다.

 

24일 윤지홍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에 따르면 자신이 발의한 ‘남원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20년 12월11일 시행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이 공영주차장 6개소, 터미널 2개소, 차고지 1개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18개소 등 4개 지역 27개소였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각 1개소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리산국립공원) 4개소를 추가하여 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남원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과 협력해 단속 담당 요원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조항을 추가해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리산국립공원)을 신설해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과의 대기환경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례가 남원시 전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자동차 공회전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청정지역인 남원시의 대기질을 보존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으로 지구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기자를 해보니,
항상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동조하고 이해하는 투로 말은 하지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