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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김길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김길수 의원에 따르면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엔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김길수 의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지법」에 의거한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농수산업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명시된 농수산관련 건축 행위를 할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로 확대되게 되며, 이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축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제조업체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의원은 “법인 및 조합이 남원시 관내에 원예농산물 재배시설이나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로 유입되는 농업관련시설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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