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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

전북지역 의료기관 대상 제도 이해도 제고 위한 교육 진행
공용윤리위원회 중심,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정적 정착 도모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3일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열렸으며, 전북지역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및 위탁 협약 기관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이 함께해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요와 향후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위탁 지원사업, 협약 절차 등이 안내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임종 과정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회가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에 대한 교육과 심의,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환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함께 고민하는 의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