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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남원시는 2016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징수되는 14,712건으로 부과 금액은 3억8,453만원이다. 2016년부터는 9,640원이다. 올해부터는 160㎡(49평) 이상 상가건물에 대해 부과하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 자동차(경유)만이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부과분의 부과 기간은 2015년7월1부터 12월31일 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4, 620-6268)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간단e납부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ATM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고지서 수령 후 해당 분기를 넘기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