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순창군수 갑질논란, 결국 법정 공방으로...'시시비비'

8일 현직 공무원, 황 군수 검찰 고소.
계장 보직 박탈해 쓰레기 매립장 일반직원 발령.
공무원 '보직 박탈한 부당 인사' 주장, 군수 고소.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숙주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너 그 자리에 있기 싫으면 하지마”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황숙주 순창군수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시한 일부 내용이다.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군수는 한때 측근비리 수사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직 공무원이 군수를 다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물고 물어 뜯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8일 황 군수를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소했다. 황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감사결과로 소명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무고하고, 보직을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이유다.

A씨는 고소장에서 순창군청 산림과 공원관리계장 시절 황 군수는 지난해 12월께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4월께 무혐의 통보를 받은 사실을 무고로 보았다.

또 황 군수는 A씨가 강천산 공원주차장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던 B씨에게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자, 황 군수는 B씨의 불법영업행위를 가능토록 A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직권을 남용(직권남용 혐의)' 혐의도 검찰에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A씨는 황 군수가 올해 1월께 A씨의 계장 보직을 박탈하고, 쓰레기 매립장 일반직원으로 발령하는 부당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창지역 정가에선 당시 불법영업행위를 한 B씨가 황 군수 선거조직 순창 팔덕면 책임자로 알려져 군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기자를 해보니,
항상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동조하고 이해하는 투로 말은 하지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