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눈썹부위 상처로 치료를 받던 50대가 의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썹부위 상처로 치료를 받던 50대가 의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