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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해드려요”

연매출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8%
내년 5월까지 (자금 소진시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전북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라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에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를 토로하면서 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그동안 도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협단체 관계자, 세무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①신청서와 함께 ②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이나 시군·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TV 및 라디오 광고와 함께 주요지점 플래카드를 내걸고 소상공인협단체 및 자생단체 등에 안내하는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튼실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