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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 국회서 '공공의대법' 2월국회 통과 기원제 열어

국회서 정치권·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법 2월통과 촉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원제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기원사를 통해 18일 이 같이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책위)와 남원향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기원제에는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원제는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36개의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기원사를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다.

 

향교와 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에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채 표류 중에 있다.

 

공공의대법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역학조사관 등을 양성하자는 법안이 담겼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 인력 안정적 배출·공급과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해서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준 범대책위 대표는 "앞으로도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과 같은 유사한 전염병이 생길 것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원제에는 남원향교와 공공의대 범대책위원, 남원시민, 향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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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기자를 해보니,
항상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동조하고 이해하는 투로 말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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