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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0일까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업소 점검

 

경남 함안군은 26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한다.

 

'2021년 동물약사 감시'는 전반적인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 점검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유상 수거·검정 의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은 매년 군내 20여 개의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를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하고 그 외에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무허가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여부',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된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여부' 등이며 항생제 5종, 일반화학제제 2종 등 총 7종의 약품에 대해서는 불시에 수거해 전문기관에 검정 의뢰한다.

 

함안군 담당자는 매년 늘어가는 반려동물과 산업 동물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동물 약사 감시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박진석 소장은 "안전성에 의심이 들거나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등 유통 질서를 위협하는 약품·업소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평소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함안군 농축산과 동물방역담당(055-580-4471)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함안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