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신영배 전주일보 발행인 칼럼 /전주일보지난달 29일 법원은 남원시 내척동 주민들이 낸 남원시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 없는 남원시 조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성화 특례조치로 처리된 것은 재량권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토이용규제기본법에 묶여 있는 지역의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특례법의 취지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고 현대화 해, 규모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남원시가 허가한 내척동 ‘무창계사’는 남원시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아닌 데다, 지난 2005년에 축사가 지어져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10년 이상 가축을 기르지 않아 텅 비어 있던 축사일 뿐, 양성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성화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허가를 해준 것이므로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법원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부산 온종합병원의 서남대 투자계획이 서남대 임시이사회를 통과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7일 온종합병원 정상화계획서를 심의하려 했으나 2명의 이사가 불참하면서 이사회의가 무산됐다. 당장 이 다급한 상황에 임시이사들이 뭐하는 거냐며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다행히 9일 임시이사회가 서울 용산에서 개최돼 만장일치로 정상화계획서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의 태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오갈 것이다. 남원시민들은 교육부에 대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 더불어 전라북도민과 남원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서남대는 비리사학으로 퇴출의 대상이다.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교육부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과 이사장, 그리고 그 족속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인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가해자는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자기들 돈을 다 회수해 간다. 법이 그렇다. 하지만 피해자인 학교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학생들은 기약도 없이 다른 학교를 기
35… : “원공! 여자는 혈기를 위주로 본다는데, 혈기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가?” “폐하! 여자를 볼 때는 피부와 머리카락을 위주로 봐야 하는데, 피부는 몸속의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는 자리이며 피는 피부의 근본입니다. 피부를 보면 몸속의 피의 기운이 약하고 건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가 윤택하고 밝은즉 건강하고 성격도 명랑하며, 피부가 선홍색이면 몸속의 피가 마르고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이며, 피부가 황색이면 피가 탁하고 성격도 탁하여 온정이 없으며, 피부가 적색이면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이며, 피부가 윤기가 없고 백색이면 피가 엉켜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릇 탁한 즉 빈천하고, 쇠한 즉 음란하고, 체한 즉 요절합니다. 이러므로 피부는 마땅히 겉과 속이 밝고 윤택한 즉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밝으면서 윤택하다. 또한 선거할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상태는 그릇에 따라 다르긴 하여도 긴급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피부색이 곱고 얼굴 밖으로 나타나는 색의 모양으로 당락이 결정 될 수 있다. 특히 여인은 미인을 구성
사건의 개요 경남 사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사안에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 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 현장서 자중지란을 일으켰다. 상황적으로 풀면 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했다. 상황은 이렇다. 24일 오전 남원시의회는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단상에 선 A의원은 1차 보충질의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30분을 초과하고도 10여분 남짓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의장이 빨리 마무리하라는 뜻의 주의를 줬지만 말꼬리를 끊지 못했다. 결국 B 의원이 ‘시간을 지켜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내 두 사람 간 말싸움이 오가면서 장내가 크게 어수선해졌다. 상황을 유추하면 드러나는 면과 드러나지 않은 면을 볼 수가 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하고 역량 높은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정작 싸워야할 시장은 제처 두고 동료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촌극을 벌였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직이나 상황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그렇다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나무라듯 동료의원을 면박하는 모습은 결국 의회라는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옛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한 개인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가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면서 핵가족사회로 변모되어 가정의 순기능이 온전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종종 부부지간에 사소한 불화와 갈등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약해지는 사례를 가끔 접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은 귀가로 인하여 다툼이 되어 아내와 언쟁을 하면서 결국 폭행으로 이어져 신고를 하거나 그와 반대로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회식 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남편과의 시비로 인하여 남편이 신고를 하게 된 사연 등등 한 순간의 언행을 자제하지 못하여 가정폭력이라는 멍에를 서로에게 새기게 될 때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의 어른들의 가정폭력은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료 학생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거나 더 심각한 학교폭력
34… : “ 원공 사람의 관상에는 어찌하여 氣와 色 이라는 것이 있는가?” “폐하! 사람의 뼈대는 일생의 영화와 고난을 보는 것인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뼈가 너무 굵지도 약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운이 돌고, 또한 얼굴색이 좋아지니 영화롭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짓는데 철근만 몽땅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약하거나 철근은 약한데 콘크리트만 몽땅 바른다거나 하는 것은 그 집이 불안정하여 위태롭듯 사람의 뼈와 살도 이것과 동일하여서 뼈가 튼튼해야 기운이 좋고 살이 적당해야 색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상에는 기와 색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골격은 일생의 영고를 정하는 것이며, 기색은 당년의 편안함과 구함을 정합니다. 기색은 곧 오장육부의 여광입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밖으로 氣가 나타나는 연고로 금·목·수·화·토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은 기고 안으로 있는 것은 색이며, 색은 싹이요, 기는 뿌리이며, 무릇 뿌리를 보면 먼저 그 싹을 볼 수 있으며, 속에
사건의 경위 70대 할머니는 치과의사에게 틀니 치료를 받았는데, 틀니가 맞지 않아 치료비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틀니치료를 받은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이다.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l
33… “원공! …이마 위에 주름살이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대신들 이마에 주름살이 있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던데, 어떤 주름은 좋고, 어떤 주름은 나쁜 것인가? 이마에 주름살이 있어도 주름 세 줄이 잘 이어져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좋으면 어떻게 좋고 나쁘면 어떻게 나쁜 것인가?” “폐하! : 이마의 주름살 무늬는 1줄은 중이 될 주름살, 2줄은 장군이 될 주름살, 3줄은 정승이 될 주름살인데 그 외에 주름살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릇 주름살의 문양은 횡으로 쭉 이어져 변지에서 일어나 보골을 따르며 깊으면 묘하고, 있어도 짧게 끊어지거나 구름이 흩어진 모양으로 어지러운 것 같으면 불길하며 일평생 고생하고 천하며, 교통사고나 객사하게 됩니다.” 명나라 영락황제는 우리나라 세조와 같은 전철을 밟으며 왕이 되었는데,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항상 원충철이라는 책사를 썼다. 어떤 놈이 배신할 것이며 어떤 놈이 충신으로 남을 것인지 늘 궁금하였다. 다행히 원충철은 귀신 같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 죽는 그날까지 부와 명예를 누렸으며 후한이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동료 2명, 외국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고,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김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