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인한 입주민 갈등과 긴급 상황시 대피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법은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의 경우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입주자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쾌적
내년 1월부터 3월 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현황 / 그림=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동기(12만1,000세대) 대비 2.9% 증가한 124,732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5,798세대(전년동기 대비 23.7% 증가), 지방 5만8,934세대(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내년1월부터 3월까지 입주아파트는 모두 5,833세대로 나타났다. 세부입주물량을 보면 내년 1월 입주아파트는 총 4단지 1,631세대로 익산시 라온프라이빗 1단지 112세대, 2단지 144세대, 전주시 전주만성 B1시티프라디움 625세대, 전주시 e편한세상 우아 750세대 등 이다. 내년 2월 입주아파트는 김제시 하우스디 248세대, 익산시 디펠리체 169세대, 전주시 데시앙2차 1,351세대, 전주시 kcc스위첸 948세대이며, 내년 3월 입주아파트는 전주시 전주반월2 영구임대, 국민임대 842세대,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3차 11BL 644세대로 집계됐다.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중 전북 입주예정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