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영태 의장은 지난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됐으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촉구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는 오창숙 의원과 이숙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태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 점검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제273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
남원시의회가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즉시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화재로 인해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들에게 남원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화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전소의 경우 800만원, 반소는 500만원, 부분소는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다른 법령이나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법령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오동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미비된 지원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