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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안유환 소장)는 탐방객 위한 공단 내 계곡 물놀이에 대해 17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수영 및 유사행위가 금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6항)되어 있으며,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10~30만원)가 부과된다.
앞서 공단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구역 내 주요 물놀이 위험지역 3개소(뱀사골계곡, 달궁계곡, 구룡계곡)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계곡 무단출입방지망, 구명환, 안전선, 스티로폼부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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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제 탐방시설과장은 "계곡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해야 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그 어떠한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