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북 주요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이며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다.
신청 및 접수는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예농협) 및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 및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0월 14일까지)하면 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금지면 소재 춘향골농협APC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