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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남원시의원, 폐가전 배출 수수료 면제‧자원순환 조례 개정

생활밀착형 조례로 시민 편익 높였다는 평가 받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 예고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생활밀착형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회수·재활용 의무가 있는 대형 가전제품 폐기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들이 전기밥솥, TV,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부담해야 했던 처리 수수료가 면제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바꾸고, 순환자원 인증제품 우선구매,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운영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이 더 간편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