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소방서가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펼치고 있다/남원소방서 누리집 갈무리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북 남원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는 등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재해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해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와 조경수,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자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처벌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