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이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음주운전 적발자는 229명, 교통사고 중 음주교통사고는 16건(6%)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05명으로 이중 1회 단속자는 680명(52.1%) 이지만 2회 341명(26.1%), 3회 이상도 284명(21.7%)에 이르러 재범률이 높은 실정이다. 더구나 매년 연말연시가 다가올수록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우려시간대에는 유흥가 순찰과 홍보를 전개하고 주야간 불문 주1회 이상 상시단속과 스팟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남원경찰서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운전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주력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 걸린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해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범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약초와 조경수, 집단 자생지 등 국·공·사유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행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임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행위자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처벌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